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8천억원 투입

입력 2021-08-31 11:21
수정 2021-08-31 11:24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에 1조8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긴급자금으로 1조4천억원이 책정됐다.

정부가 발표한 '2022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재도약 지원 예산이 올해 1조1천억원에서 내년 3조9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우선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예산으로 3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은 1조8천억원이다.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는 1조4천억원이 긴급자금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등 성장 지원 예산으로 5천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폐업·재기를 위한 예산으로는 1천억원을, 소상공인 창업 지원 예산은 20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또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천억원 증가한 1조6천억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