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차 공모

입력 2021-08-31 11:00


국토교통부는 도심지 내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080+ 주택 공급대책'에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후보지 2차 공모를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초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해 지자체로부터 제안 받은 55곳 중 약 1.7만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총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발표 이후 각 후보지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본격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 주체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했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를 적극 지원하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최대 1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은 "관련 법률 개정과 1차 선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확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2차 공모에서 발굴될 전국 각지의 후보지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선도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 개선과 주민·관계기관 협의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