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소송 제기…"거래 이행하라"

입력 2021-08-30 14:31
수정 2021-08-30 15:50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국내 우유 시장점유율 2위 업체 남양유업의 인수합병(M&A)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앤코 측은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운용사로서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송에 임하는 소회를 전했다.

또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인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 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거래 당사자는 물론 남양유업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홍 전 회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거래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계약 이행을 위한 협의를 제안하는 중"이었다며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번 딜은 한앤코가 남양유업 본사 건물과 공장 등 영업용 부동산 및 현금가치를 반영한 매도인 측의 최종 인상안을 수용, 3,107억원의 인수가격(100% 지분 기준 약 5,904억원, 시가 대비 프리미엄 87%)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다.

이후 홍 전 회장이 돌연 주주총회를 연기하는 등 계약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LKB앤파트너스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한앤코도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법적 공방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양측의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홍 전 회장은 임시주총 날짜로 다음달 14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