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과정에서 '변심', '노쇼' 등으로 화제를 일으킨 남양유업 논란이 법정으로 옮겨붙었다.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홍원식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매도 당사자들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앤코에 따르면 홍 회장 등 오너 일가는 '선결조건'을 내세워 재협상을 요구했고, 오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깨뜨릴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5월 27일 인수가격 3,107억 원(100% 지분 기준 약 5,904억 원, 시가대비 87% 프리미엄)에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넘기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7월 30일 임시주총을 열어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홍 회장 측이 주총장에 나타나지 않으며 매각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앤코는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다.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 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상 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