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청약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 25∼27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결과 총 876실 모집에 57만5천950건이 접수돼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6천49대 1)은 5군인 전용면적 111㎡에서 나왔으며 4군인 전용 100㎡(4천943대 1)도 네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밖에 1군(전용 49∼63㎡) 622대 1, 2군(전용 74㎡) 397대 1, 3군(전용 84∼88㎡) 507대 1 등 나머지 모집군도 세 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다. 1차 계약금 1천만원을 납부한 뒤 1개월 이내에 2차 잔여 계약금을 분납하면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최대 규모의 마곡 마이스(MICE·국제회의) 복합단지의 첫 분양 사업으로 분양 전부터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한때 청약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6일 진행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평균 경쟁률 862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지어지는 이 시설은 청주의 첫 생활형숙박시설로, 전용 165∼187㎡의 대형 면적 위주로 공급됐다.
지난달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분양한 생활형숙박시설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가 최고 경쟁률 140대 1로 청약을 마감했고, 지난 3월 부산 동구에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는 평균 3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인기 요인은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입지가 좋은 지역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당첨만 되면 즉시 분양가에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팔려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다.
또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다만 생활용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인 만큼 '묻지마식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단기 투자 시에는 충분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올해 초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택 용도로 쓰이는 시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