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특성상 개인과 법인 자금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현금 지출이 발생해도 사용내역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임시 계정인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로 과세당국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해 준 금액으로 판단하거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으로 인한 부과적 세금 추징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인지하지 못한 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아 큰 금액으로 쌓인다면 대표는 매년 기업에게 4.6%의 인정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는 실제 현금 유입이 없음에도 회계상 익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더욱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비상장 주식 평가 시 고평가 되는 등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가지급금 금액만큼 손금산입이 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기업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즉, 정부의 정책 자금이나 입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인정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간접세가 추가되며 폐업이나 청산 시에도 가지급금을 상환해야 이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과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려면 첫째,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다면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하고 대표이사 등의 급여 인상 폭이 너무 높거나 무리하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올라간 급여 및 상여금 만큼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배당가능 이익이 있다면 정기배당 또는 중간배당을 활용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초과된다면 종합과세로 처리되기에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다면 다른 방법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자사주를 법인이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보유 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기에 3억 원 이하의 가지급금 정리시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상법상 무효인 자사주 취득에 대해 임의로 법인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또 다른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물출자 형태로 법인에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양도자가 지급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에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 부담을 줄이면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에는 기업의 제도 및 상황, 발생 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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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