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대부분 중소법인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따른 세무상 문제를 토로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대표이사나 임원의 요구로 적절한 서류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지출이 발생한 경우, 각 부서의 업무상 필요한 자금을 지출한 후 지출증빙서류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납품이나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실물 자산은 이동하지 않고 가공매출이나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미회수 매출 채권을 만드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 채권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결산기말까지 그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4.6%를 법인에 내야 합니다. 만일 이자를 내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추가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와 임원으로 부터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액수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납품이나 입찰 등의 사업 확장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의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사들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상법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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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