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들의 행위 또는 회계 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 따르면 과세 형평을 위해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개인 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2007년 7월 이전에는 특수 관계인 간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저리 자금 대여 등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2007년 7월부터는 일반 자산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이익배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 개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가 발생합니다. 거래는 자금 거래, 자본거래, 자산의 무상 사용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 국세청에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세금을 공평하게 내도록 규정한 제도로서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수 관계인과 거래 시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하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특수 관계인은 배우자, 자녀,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 기업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주주 및 출자자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고가 자산의 매입 및 현물출자, 무수익 자산의 매입 및 현물출자, 저가 자산의 양도 및 현물출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또는 분할, 불량 자산 차환 및 불량 채권 양수, 출연금 대신 부담, 금전 또는 자산을 저율로 대부 또는 제공, 금전 또는 자산을 고율로 차용 또는 받음,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 분여, 불공정 자본거래로 이익 분여, 자본의 증감 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기타 법인의 이익 분여 등이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받게 되는 가장 빈번한 상황은 '가지급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가지급금은 특수 관계인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한 것을 이유로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인정 이자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일정한 산식에 의해 이자를 계산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차입금 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이익을 배분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의 지시로 통상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 특수 관계인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을 수수한 경우 수수 행위가 통상 상관례의 범위에 속할 때,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 사회 통념 및 상관습에 견주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 사용인에게 포상 지급하는 금품 가액이 사용인의 해당 연도 근속 기간 및 월 급여액과 공적 내용에 견주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인에게 제품 또는 상품을 적당한 범위에서 할인해 판매할 때, 법인이 합병 때문에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배당하지 않을 때, 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특수 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내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했을 때,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할 때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의 회계 처리는 투명해야 합니다. 조세 회피와 관련 없는 지출일지라도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법인의 자금 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을 철저하게 검토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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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성희,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