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등으로 금천구청 직원 2명을 26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직원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27일 오전 다시 심문을 열기로 했다.
지난달 1일 피해 여성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구청 직원 2명을 입건한 뒤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 1명도 범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금천구는 사건이 벌어진 뒤 입건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보다 상급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