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27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제한한다.
신용대출의 한도 축소 외에 상품마다 한도가 달랐던 마이너스통장 대출 역시 개인당 최대 5,000만 원으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 대환(갈아타기), 재약정, 증액 건에 적용되며,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대출 외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과 서민금융대출은 기존대로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측은 “이번 조치는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우려에 대한 가수요 증가와 투기적 용도 수요 급증에 대비한 관리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