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임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은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전무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 700만 원과 1천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자녀나 계열사 CEO가 추천한 지원자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당초 박 전무 등을 5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