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에 23세 배달원 다리 절단…운전자 항소

입력 2021-08-24 15:46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다가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상해를 입힌 30대 운전자가 항소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8)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이달 1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했고 이후 신장 기능에도 이상이 생겨 신장 절제 수술도 받았다"며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 B(23)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