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카드사들의 선불업자 제휴 현황을 파악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선불업자와 유사한 제휴 계약을 체결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카드사들에 지난주 자료 요청을 했다"며 "현황 파악을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카드는 지난 6월 머지플러스 측과 PLCC(상업자표시 신용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KB국민카드 측은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사실을 몰랐냐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자세한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라며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머지포인트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PLCC 카드로 전국 카드결제망을 통해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850~1,200억 원의 부가 수입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에 문제가 있어 일제 점검을 하거나 위법 여부를 단속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에 제휴 상대방의 영업 실태라든가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맞기는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