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제도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주까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게임 셧다운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다"며 "대신 과몰입 예방조치를 붙이면서 시간선택제 쪽으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제도 시행 이후 국제대회에 출전한 중학생 프로게이머가 셧다운제 탓에 경기를 도중에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