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그 이익을 임원의 상여, 주주의 배당 등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내에 누적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유 없이 누적하거나 비상금으로 축적하는 것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면 기업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가업승계, 상속, 증여, 양도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높아진 기업 가치는 폐업하거나 매각 시에도 배당소득으로 의제 되어 과세됩니다.
경기도 북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C 기업의 최 대표는 은퇴를 앞두고 기업의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녀가 없고 가업을 승계할 친인척도 마땅찮아 폐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폐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업에 누적된 25억 원 상당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폐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업 시 비상장 주식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도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과세됩니다. 더욱이 인수합병도 어려워집니다. 만일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매각을 고려했으나, 장기간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 자산으로 간주하여 인수합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가공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 소득 간주 배당'입니다. 시행이 유보되었긴 하지만 현재 과세당국은 이익잉여금의 비율이 높은 기업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확률이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단번에 처리하는 경우,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배당, 급여, 지식 재산권 활용, 자사주 매입,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배당과 급여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한다면 절세효과는 미비하지만 지속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대표가 지분 모두를 가지고 있다면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가 있다면 법인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불하고 특허를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세당국의 예의 주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고 평가 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자사주 매입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 목적이 위법인 경우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주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 보유액이 많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 배당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한다면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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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균철, 배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