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선원노조 파업 찬성..."25일 집단사직서 제출"

입력 2021-08-23 15:01
수정 2021-08-23 15:22


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23일 가결됐다.

HMM 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434명 중 400명(재적 대비 88.3%, 투표자 대비 92.1%)이 찬성표를 던졌다.

해원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따라 오는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HMM 선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작업을 했던 스위스 해운업체 MSC에 단체 지원서도 낸다.

아울러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선 집단 하선을 진행하고, 하역인부와 작업인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증서 제시 전까지는 작업자 승선도 거부할 예정이다.

다만 곧 진행될 육상노조(사무직 노조)의 파업 투표 결과를 보고 함께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또 사측이 전향적 안을 제시할 경우 교섭을 이어갈 의사도 있다고 해원노조 측은 밝혔다.

해원노조는 지난 20일 사측과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조정 중지로 마무리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육상노조도 앞선 19일 3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HMM 사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측도 마지막 조정에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를 제시하며 한 발짝 물러섰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원노조가 단체사직이나 파업을 할 경우 수출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육상노조와 함께 파업할 경우 이는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해원노조 전정근 위원장은 "파업을 하면 물류가 멈춘다며 저희를 한두 푼 더 받으려는 집단처럼 바라보는 것에 직원들도 염증을 느끼고 있어 우리를 대우해주는 MSC로의 단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2~3배의 임금을 주고 외국인 직원을 데려오는 것이 과연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보다 효율적인지 회사가 잘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원법의 쟁의행위 제한으로 파업도 못 하게 막아놨는데 처우개선도 못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선상 노예밖에 안 된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HMM 선원들이 호소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