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입력 2021-08-20 14:04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기존과 같이 2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면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가 적용돼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