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장소가 늘어나면서 가짜 증명서를 사고파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받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사례를 넘어서 의사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파리 근교 베르사유에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는 최근 111명에게 무단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일간 르파리지앵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문제의 증명서에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 휴가를 떠난 의사가 그 기간에 문을 열지 않은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명서는 병원 내부 프로그램에 접속해야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보건 당국은 내부 직원의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보건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박물관, 영화관, 헬스장과 같은 문화·여가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이달 들어 식당, 카페, 술집에 입장할 때와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 기차, 비행기를 탈 때도 보건 증명서를 요구하자 위조가 빈번해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스냅챗,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가격대는 140∼350유로(약 19∼48만원)에 형성돼 있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선불카드나 바우처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무료인 백신을 맞지 않고 350유로에 위조 증명서를 샀다는 한 행사 기획자(28)는 아직 젊기 때문에 백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명서가 없으면 자신이 주최한 행사에도 입장할 수 없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며 "50∼60대가 됐을 때도 코로나19가 있으면 그땐 접종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프랑스는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뿐이라고 보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 증명서 확인 제도를 도입했다.
보건 증명서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거나, 72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거나, 과거 코로나19에 걸려 항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프랑스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5만유로(약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최대 징역 3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00여개에 달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역할을 하는 QR 코드를 판매했다가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