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는 한국기자협회 창립 메시지를 두고 야권이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자 청와대가 "적절치 않은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의 비판 요지는 문 대통령의 '언론 자유' 발언이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기자협회 축사에서 대통령이 말한 바는 헌법에도, 신문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조항"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또 언론에게 타인의 명의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밝힌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 이 말은 그런 헌법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상황과 이것이 상충된다거나 이런 기사들은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비판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