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절단한 23세 배달원…만취 역주행 운전자는 '징역 4년'

입력 2021-08-18 14:27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면서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만취해 즉각적으로 구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피고인 언행 등을 보면 사고를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했고 이후 신장 기능에도 이상이 생겨 신장 절제 수술도 받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자가 평생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올해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23세 피해자가 다리를 절단하는 등 사실상 사망 사건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 B(23)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