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용료 제값 내라"…CJ ENM, LG유플러스 손배소

입력 2021-08-17 09:55


CJ ENM이 LG유플러스에게 10년 치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CJ EMM은 지난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으로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VOD(주문형비디오) 등 유료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가입자 확대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복수 셋톱박스'는 IPTV(인터넷텔레비전) 가입 가구가 여러 대의 셋톱박스를 설치해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CJ ENM은 셋톱박스 개수로 사용료를 걷어 온 반면 LG유플러스는 가구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여러 개의 셋톱박스가 있어도 1대의 대가만 지불했다.

LG유플러스의 복수 셋톱박스 가입자는 IPTV 이용자의 약 16%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에 CJ ENM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5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에는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에서 tvN, 엠넷, 투니버스 등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끊기는 등 사용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CJ ENM이 선언한 '콘텐츠 제값 받기' 방침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