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문의하지 마세요"...통화요금 14배 폭탄

입력 2021-08-17 09:20
수정 2021-08-17 09:43
권익위, 공공기관 상담전화 요금폭탄 지적
"부가/영상통화 요금제 적용"
권고대상 공공기관 8곳


휴대전화로 공공기관에 상담전화를 걸면 일반전화에 비해 최대 14배에 달하는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요금은 음성통화 요금을 적용시키고, 통화가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선전화로 공공기관 대표번호와 통화할 경우 시내전화 요금제가 적용되지만, 휴대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통화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시내전화 요금은 3분당 42.9원이지만 부가음성통화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는 초당 3.3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를 분당으로 환산하면 시내전화요금은 14.3원, 부가통화는 118.8원, 영상통화는 198원이다.

요금제에 포함된 부가/영상통화를 모두 소진한 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경우 유선전화로 거는 것보다 적게는 약 8배, 많게는 약 14배를 내게 되는 셈이다.

권익위는 대표번호 이용이 유료라는 점이 대부분 홈페이지에만 공개돼있어 전화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고, 자동응답 메뉴가 인사말(10초), 공지사항(30∼40초), 메뉴선택 안내(20∼30초) 등으로 약 1분이 지나야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익위는 대표번호 이용이 유료라는 점이 대부분 홈페이지에만 공개돼있어 전화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고, 자동응답 메뉴가 인사말(10초), 공지사항(30∼40초), 메뉴선택 안내(20∼30초) 등으로 약 1분이 지나야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상담전화는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재(☎1588-0075) 등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