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위한 ‘안전 도어 지킴이’ 사업 추진

입력 2021-08-13 11:03


서울시는 (주)ADT캡스는 13일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안전 도어 지킴이는 1인 가구에게 도어 카메라 등 보안 기기를 제공하고 유사시 보안업체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ADT캡스는 서울시 1인 가구 3,000명에게 보안기기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앞으로 보안업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다. 자가와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다.

서비스는 오는 9월에 개시한다. 시·구 홈페이지와 9월 오픈 예정인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에 구체적인 서비스와 신청 방법 등을 공고한다.

이번 사업에서 제공하는 도어카메라는 현관문에 거치하는 무선인터넷(wifi) 기반 제품이다. 별도의 타공·선로공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돼 있어 문 앞 배회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알림을 전송해준다.

음성 송수신 기능을 통해 거주자는 방문자와 양방향 음성 대화도 할 수 있다. 다만 야외에 노출된 현관문이나 담장·주차장·창문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도어카메라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되거나 모바일 앱에서 SOS 비상버튼으로 출동을 요청할 때 제공된다. 최단거리의 출동대원이 24시간 신속하게 출동한다. 회당 2만5,000원의 출동비용은 별도다.

시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 최초 1년 동안 신청가구의 주민등록·임차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월 기본 이용료 8,9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가구는 월 1,000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후에도 합산 3년 동안은 매월 9,900원에 기본 보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중가 월 1만 8,750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번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행된다. 운영성과에 따라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