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내몰린 임대사업자 60%는 주택 1채만 등록"

입력 2021-08-12 10:05


전국의 등록임대사업자 중 약 60%가 1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임대주택수 별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사업자 대다수가 한 채의 주택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수십, 수백채의 부동산을 가진 등록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팔지 않아 집값이 상승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38만 7천명) 중 58.7%(22만 7천명)의 임대사업자가 한 채의 주택만 등록했고 ▲2019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44만 8천명) 중 59.7%(26만 8천명) ▲2020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48만 4천명) 중 59.6%(28만 9천명)가 1주택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다수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제도를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 '한 채'의 주택을 임대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임대사업자 다수가 수백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며 자신들의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기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임대사업자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왔으나 실제로는 이들이 시세의 60%라는 싼값에 전월세를 공급 중인 것도 증명된 바 있다.

지난 7월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 임대사업자 제공하는 임대주택 임대료가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보다 30~40% 저렴했다.

전세난이 심해지고 등록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지난 10일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뒤늦게라도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자체를 철회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 등록은 여전히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 등록 아파트의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2017년 당시의 제도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