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고 "죽으면 책임진다"…3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1-08-11 17:17


위독한 환자를 태운 구급차에 고의 사고를 내고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 운전기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이날 유족 김모 씨 등 3명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 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섰다.

유족들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사고 당일 숨졌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총 2천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월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