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대부업체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1%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경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은 대출 금액의 4%에서 3%로, 500만 원 초과 대출은 3%에서 2.25%로 낮아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대부업계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부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저신용자가 제도권에서 이탈할 것이란 우려에 따른 보완책이다.
당국은 대부 중개수수료 인하로 대부업계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일인 17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