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두약 초콜릿'처럼 학용품이나 생활용품의 외형을 본뜬 식품의 표시와 광고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규정으로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이 유통되면서 인지력이 낮은 어린이 등이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금지 품목을 명시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식품 표시와 광고가 금지된다.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이 중에서도 딱풀, 매직펜 등의 학용품을 모방한 식품의 표시와 광고가 금지된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구두약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 등의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