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규제 또 백지화…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

입력 2021-08-10 09:42
수정 2021-08-10 10:49
정부-여당,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하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를 추진한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난 달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전면 백지화한 데 이어, 또 다시 설익은 규제가 중단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세대 주택 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제도 폐지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임대주택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물량을 풀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의도였지만,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도 마땅치 않아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여당은 국토교통부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방침을 전면 백지화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달에는 전세난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돌연 중단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설익은 정책을 일단 내놓고 잇따라 철회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책은 시장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방향성 자체가 쉽게 흔들리는 만큼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매매와 임대시장을 별개로 보고 민간의 주택공급기능을 경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