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냉장고 샀더니…1억원 현금 다발 '화들짝'

입력 2021-08-09 15:29


온라인에서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께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천만원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인 도민 A씨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그는 신고 당일 오전 10시 30분께 이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중고제품으로 상자가 아닌 비닐 재질의 완충재(속칭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으며, 현금 뭉치는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식이다.

이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현금은 1억 1천만원으로, 5만원권 지폐 2천200장에 달했으며, 발견된 지폐는 대부분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만약 이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국가에 귀속된다.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모두 갖게 된다. 단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총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돼 A씨가 갖게 되는 몫은 8천580만원이 된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A씨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고, 주인을 찾는다면 습득자인 A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도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