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앞으로는 만 24세까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5일 양친을 모두 잃은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높이기로 하고, 연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미성년인 만 18세까지만 보상금이 지급돼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정모 군이 성년이 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중·고등학교 학습보조비에 더해 대학교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는 만 34세까지 학기당 11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들의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기존 3순위에서 2순위로 상향하는 방안도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2순위면 비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같다.
한편 보훈처는 다른 보훈대상자에 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병 가능성이 큰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해 PTSD 요건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1년간 보훈병원에서 PTSD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홀로 남게 되는 경우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 정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