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코로나 손실보상 제외?…외식업계 반발

입력 2021-08-05 10:36
수정 2021-08-05 10:40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한 손실보상 대상에서 음식점과 카페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외식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별도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향을 받는 카페와 음식점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6시부터 3명 이상의 손님을 받지 못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비단 외식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조치인 만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다.

외식업중앙회는 "오후 6시 이후 테이블당 2명씩만 손님을 받아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분명한데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외식업을 비롯해 피해 업종군 대표자가 최소 3∼5명 참여해야 한다"며 "손실보상금 예산 1조원도 턱없이 부족한 만큼, 하루속히 추가 재원 마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영업 금지라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미 받고 있지 않느냐"라며 "앞으로 방역조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확답은 못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식당과 카페가 손실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은 99%"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