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착한 임대인' 10만4천명...세액공제 2천400억원 혜택

입력 2021-08-04 09:06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10만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천956명으로 집계됐다.

'착한 임대인'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천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천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올렸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이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