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3일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것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본 택시법인 운전기사 약 8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지원금은 80만원이고 전체 예산은 640억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또 올해 6월1일 이전에 입사해 8월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실도 입증돼야 한다.
해당 기간 중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택시법인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이번이 4번째로, 1~4차 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수급 총액은 300만원이다.
노동부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