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 보유기간에서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023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팔아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따지게 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