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해 "서민들의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보고 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내 계란 가격 인하를 위해 8월 1억 개의 계란을 수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조류독감이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고 지적하며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계획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덧붙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층 일자리 대책과 함께 근로자 폭염 보호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라"며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해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저소득층 소비지원금 지원,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응 계획 등을 보고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