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 1년 만에 수도권 전세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의 2차 폭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 대규모 주거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전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세시장을 급격하게 위축시켰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1~6월) 전국의 전세거래량은 18만 6,7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만 8,895건)과 비교해 38.61%의 전세거래량 감소율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전세거래량은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최저 거래량이며, 2015년 하반기 이후 두번째로 20만건 이하의 전세거래량을 기록했다.
주거지가 밀집된 신도시의 경우 전세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이 눈에 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3.3㎡당 전세가는 약 6.7%(1,089만→1,162만원)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운정신도시 10.55%(967만→1069만원) ▲평촌신도시 9.45%(1513만→1656만원) ▲중동신도시 8.51%(1069만→1160만원) 등 신도시들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평균 전세가격 뿐만 아니라 갱신권 행사에 따라 억대에 달하는 가격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다산' 전용 84㎡는 지난 1월 6억2,000만원에 신규 전세계약이 이루어졌다.
반면 같은 날 신고된 갱신권 행사에 따른 계약은 3억1,500만원에 이뤄졌다.
동일단지, 동일면적 임에도 3억500만원에 달하는 전세가 차이를 보인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임대차 3법 시행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전세시장은 사상최대로 위축되어 있다"며 "특히 내년은 임대차 3법으로 억눌린 전세가격과 사전청약 거주지요건 충족을 위한 전세수요까지 겹쳐 전세가격 2차 폭등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 3법과 함께 갱신권 청구를 행사한 전세매물들이 내년 8월이면 만기가 도래해 전세 시장에 나오게 된다.
2018년 이후 반기별 전국 전세거래량이 평균 약 27만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임대차 3법 이후 계약 갱신권을 행사한 계약은 약 11만 건으로 추정된다.
반기별 평균 전세거래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물량이 그간의 전세가 상승분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이슈인 3기신도시 사전청약 요건도 변수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2~3년 뒤에 있을 본 청약 시기까지 해당지역의 거주를 지속해야 하고 거주기간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의 여러가지 정책과 지표가 내년 전세가 급상승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3기신도시 청약지와 신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 상승을 견디지 못한 수요자들의 매매전환 속도가 더욱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