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과 함께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이 같은 보험료 할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사망자의 비중은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36%를 나타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와 금감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도록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