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부딪히고 병원행"…보험사기 1조 육박 [금융악 보험사기]

입력 2021-07-27 17:33
수정 2021-07-27 17:33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8,986억
보험사고 부풀리는 '사고내용 과장' 가장 많아
조직적 보험사기 대책 마련 불가피
<앵커>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융악으로 꼽히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다뤄봅니다.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죠,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분명히 경미한 사고였는데 보험금은 수백만 원대, 내 보험료 할증 폭도 매우 커지는 상황, 겪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건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손해율이 나빠졌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는 보험사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장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 갑자기 우측에서 사람이 뛰어들어 차량에 고의로 부딪힙니다.

이번에는 동시자회전 차로에서 한 외제차가 고의로 가속해 앞 차량과 접촉합니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과도한 진료비와 수리비를 받아내는 대표적인 보험사기 수법입니다.

정비업체에서 주장하는 일명 가해자가 없는 '가해자 불명사고'도 있습니다.

차량에 고의로 흠집을 낸 뒤 담벼락 등에 부딪혔다며 전체 도색을 하고 수리비용을 허위청구한 사례입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 지난해에는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적발인원 역시 10만 명에 달합니다.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허위·과다사고.

경미한 사고에도 허위 또는 과도하게 입원하고, 사고내용을 조작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보험사기들이 '금융 악'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 바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해 자동차 고의충돌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사람은 1,300여명, 할증보험료는 무려 4억8,000만 원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가고요. 선량한 국민이 보험범죄에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 시행 이후 관련 조사 역시 강화됐지만,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