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전매제한 5~10년 적용

입력 2021-07-26 12:16


공공재개발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이 적용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에 전매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졌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에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격이 100% 이상이면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때 LH에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