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재료 강매' 의혹 bhc치킨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7-26 13:20


bhc치킨이 전 가맹점협의회가 주장해온 재료 강매 주장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가맹점협의회는 지난 2018년 공정위에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으로 bhc치킨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bhc치킨이 신선육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당시 가맹점협의회가 신고한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 및 집행 내역 미통보, 일부 가맹점에 대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심사절차 종료로 처리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처분으로 가맹점협의회가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칙경영, 준법경영, 투명경영, 그리고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