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관세 해결해주는 '관세 국선대리인' 생긴다 [2021년 세법개정안]

입력 2021-07-26 15:30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관세사 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관세 국선대리인(변호사, 관세사)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인은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에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아니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와 소유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이다.

3천만 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 국제 무역기, 무역선에서 산 면세품을 반품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면세품 반품시 관세환급의 경우 시내면세점,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내년 1월부터 개인 해외직구(직접구매) 반품에서도 관세환급 대상이 늘어난다.

200만 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경우, 수출(반품) 후 수출 사실을 세관장에게 사후확인을 받아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았거나,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된 경우에만 관세 환급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