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되며 받게 되는 세금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암암리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않은 기업을 적발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는 등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법의 변화를 보면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주식을 얼마나 엄정하게 다루고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 청구 대상을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제소유자로 변경한 것과 대법원이 주주명부상 주주일지라도 경영 개입을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의 신변 문제로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 문제로 주식이 압류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명의수탁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금형제조업을 하는 J 기업의 박 대표는 199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임원 강 전무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강 전무와 배우자의 명의로 주식을 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법이 바뀌어 명의신탁주식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되었고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했기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채 은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 전무가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했고 명의신탁주식이 그의 가족에게 상속된 것입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금 폭탄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원해야 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했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 주관의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야 하고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실명전환 신청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자문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자문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통과된다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전에는 명의신탁 당시의 주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환원 당시의 높은 주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 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주식 증여로 환원하는 경우, 현재의 주식 가치에 비례해 감당할 수 없는 증여세를 내게 될 수 있고 주식 양도 및 양수 방법 활용 시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이 실소유자의 것이라는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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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송수, 허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