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커피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얼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커피전문점에는 이디야, 메가커피 등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얼음,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686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등 14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디야커피 장승배기역점은 제빙기 얼음에서 1mL당 5400개의 세균이 검출돼 기준치인 1000개 이하를 훌쩍 넘어섰다. 이디야 뚝섬유원지점도 4900개가 검출됐다.
또 이디야 구월로데오점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기준치인 1L당 24mg이 검출돼 기준치인 10mg을 상회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나타낸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기준치를 넘어선 또 다른 브랜드로는 메가엠지씨커피 4곳(원종사거리점, 연산점, 충북옥천점, 논산취암점), 투썸플레이스 1곳(수원영통구청점), 할리스커피 1곳(구미CGV점), 컴포즈커피 1곳(관악구청점) 등이다.
이외에도 세균수 초과 매장은 카페베네 김포사우점, 커피베이 방학성원점 등이다. 커피더맨 로스팅랩은 커피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식회사 제나는 아이스밀크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식용얼음(401건) △아이스크림(50건)·빙과(67건)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69건) △더치커피(66건) △과일·채소류음료 등 비가열음료(33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등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