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특별사면 검토 보도에 대한 연이은 질문에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전날 같은 질문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달 말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면론이 힘을 받고 있다.
다만 사면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뒤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