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세워 처제 집값 띄운 공인중개사…시세조작 12건 적발

입력 2021-07-22 14:26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가 12건 적발됐다. 자전거래가 있었던 단지에서는 그 거래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최고 50% 이상 치솟은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특정인이 2회 이상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조사 결과 총 12건의 자전거래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자전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상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으로 국한돼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전거래를 벌였다고 해도 허위신고 혐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자전거래는 8건, 일반인의 허위신고로 인한 자전거래는 4건이다.

국토부 조사에서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억4천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억1천500만원과 3억5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하고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였다.

결국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시세보다 1억원 더 비싼 3억5천만원에 팔렸고,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

한 중개보조원은 작년 9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천950만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매도 중개하고서 다음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신고했다.

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천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천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천300만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1억3천만원을 챙겼다. 물론 계약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은 해제신고됐다.

국토부는 이들 자전거래 사례가 일어난 지역과 단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이기에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자전거래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전거래가 해당 거래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가격을 왜곡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가격이 약 17% 높아졌고, 충북 청주 B단지에선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다.

경남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이달 들어서야 다소 하락하고 있다.

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정은 자전거래 처벌 대상을 공인중개사에서 일반인으로 넓히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자전거래 외에 신고자료 미제출, 소득세 미납 등 다른 법령 위반까지 포함하면 총 69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허위 신고나 세금 탈루 등은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