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금리상한 주담대…"1년에 최소 3번 금리 올라야 유리"

입력 2021-07-22 17:25
수정 2021-07-23 17:30
<앵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기정 사실화한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1년에 최소 3번은 올라야 가입자가 유리한 구조여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반 대출보다 이자를 더 부담하지만, 금리 상승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월상환액 고정형과 기존 대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리상한형으로 나뉘는데,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입을 서둘렀다간 오히려 이자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득실을 잘 따져보라”고 말합니다.

[김외순 신한PWM태평로센터 PB팀장: 19초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금리상한주택담보) 대출로 변경하게 되면 바로 대출금리에 0.2~0.25%p가 가산되거든요. 예를 들어 3%로 현재 쓰고 있는 대출 이용자라고 한다면, 가입자는 지금부터 3.2%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금리상한형의 경우 대출금리가 연간 0.9~0.95%p, 5년간 2.75~3%p 올랐을 때 가입자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일반대출보다 이자를 연 0.15~0.2%p씩 더 부담하되, 금리상승폭을 연간 0.75%p,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가 연 1.2~1.3%p, 10년간 4~5%p 올라야 이득입니다.

한국은행이 통상 0.25%p씩 금리를 올리고 또 시장금리가 금리인상 기조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1년에 적어도 3번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가입을 고려해볼 만 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만큼 빠른속도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흔하진 않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가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추이를 살펴보면,

20년 동안 금리가 상승국면에 있었던 시기는 총 6차례. 이 중에서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가입에 유리한 시기는 단 한차례 뿐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더라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데다,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탓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도원 하나은행 영업1부 PB센터 팀장: 기존 가계 대출자들, 자영업자들의 대출규모가 많이 늘었거든요.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릴 때 그들의 이자부담을 배제하기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속도 폭은 기존 이자상환부담액을 봐가면서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은 계좌별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철회도 한 번만 가능합니다.

가입했다 철회했다 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시점을 더 잘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