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 코인거래소, 미신고 영업하면 접속 차단"

입력 2021-07-22 13:19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 영업하는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접속차단과 형사 고발 등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못 하게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 검·경 등 수사기관에 위법을 저지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고발하고, 불법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 협력과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추후 영업을 지속하려면 오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입출금계좌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FIU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FIU 원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9월 24일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은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고 요건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다.

이번에 통지를 받지 못한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