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금액에 따라 최대 1%p 인하된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수료 상한을 0.75%p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1일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p 인하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을 검토한 결과, 500만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인하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00만 원 이하 중개수수료 상한은 현행 4%에서 3%로, 5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상한이 현행 3%에서 2.25%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