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섭이 제기한 '나비효과'…KT '인터넷 품질 논란' 과징금

입력 2021-07-21 14:18
수정 2021-07-21 15:29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속도 저하' 논란을 빚은 KT에 대해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고객이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또한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1억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자신이 사용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기가 인터넷 전체가입자 9천125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태점검을 했다.

조사 결과 KT는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설정오류로 인한 속도저하가 발생했다. 속도저하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이었고 회선은 총 36개였다.

방통위는 이처럼 이용자가 계약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받은 것은 KT의 관리 부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앞으로 매일 기가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해당 고객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줘야 한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10월 중, SK텔레콤은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께 자동 요금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통신사는 연말까지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운영해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를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KT가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않는데도 인터넷 개통을 강행한 사례 2만4천221건도 확인됐다.

SK브로드밴드(69건)와 SK텔레콤(86건), LG유플러스(1천401건) 등 타 통신사도 같은 사례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합동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10기가 인터넷 상품은 최저보장속도를 최대속도 대비 3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KT는 8월부터, 다른 회사는 9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통신4사는 최대 속도가 2.5기가나 5기가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10기가 상품인것처럼 표기한 사례의 상품명을 변경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 속도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최저속도 보장제도 고지도 강화해야 한다.

기존 가입 신청 시 별지 이용약관에 포함돼 있던 최저속도 보장제도는 앞으로 본문에 표기돼야 한다. 가입자는 개통 후 SMS(문자)로도 해당 사항을 안내받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KT가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과실이 중하고, 이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생겼다"며 "그러나 이용자 보호 운영 취지를 봤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잇섭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