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출혈 경쟁과 저작권 탈취 문제 등이 제기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일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21일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이 '아이템 위너' 제도를 위해 입점업체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을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 시정했다.
'아이템 위너'는 쿠팡에 올라온 같은 상품 중 가장 저렴하고 구매평이 좋은 물건을 파는 입점업체를 대표 판매자로 단독 노출시켜 사실상 모든 매출을 몰아주는 제도다.
우선 공정위는 '아이템 위너'를 저작권법·약관법상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으로 보고,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없이 쓰면서도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황윤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